오늘은 보조 형용사 '법하다'의 띄어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에는 '나올 법한', 두 번째 자료에는 '나올법한'으로 적혀 있습니다.
보조 형용사 '법하다'는 용언 뒤에서 '-을 법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황이 실제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그가 올 법하다.", "네 말을 들으니 그럴 법하다는 생각이 든다."와 같이 씁니다.
「한글 맞춤법」제47항은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자료의 '나올 법한'과 같이 써야 바릅니다.
그런데「한글 맞춤법」제47항 <해설>에 따르면, 다음 두 경우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됩니다.
(1) '본용언+-아/-어+보조 용언' 구성
(사과를) 먹어 보았다. / 먹어보았다.
(2) '관형사형+보조 용언(의존 명사+-하다/싶다)' 구성
아는 체하다. / 아는체하다.
'법하다'는 의존 명사 '법'에 '-하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언이므로, (2)번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료의 '나올 법한'과 같이 띄어 적는 것이 원칙이고, 두 번째 자료의 '나올법한'과 같이 붙여 적는 것이 허용됩니다.
◎「한글 맞춤법」제47항
: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불이 꺼져 간다.
ㄴ: 불이 꺼져간다.
ㄱ: 내 힘으로 막아 낸다.
ㄴ: 내 힘으로 막아낸다.
ㄱ: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1).
ㄴ: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ㄱ: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ㄴ: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ㄱ: 비가 올 듯하다.
ㄴ: 비가 올듯하다.
ㄱ: 그 일은 할 만하다.
ㄴ: 그 일은 할만하다.
ㄱ: 일이 될 법하다.
ㄴ: 일이 될법하다.
ㄱ: 비가 올 성싶다.
ㄴ: 비가 올성싶다.
ㄱ: 잘 아는 척한다.
ㄴ: 잘 아는척한다.
1) '도와 드리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도와드리다'로 붙여서 써야 한다. 이는 '도와주다'를 한 단어로 처리한 것에 맞추어 동일하게 처리하고자 함이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이런 기회는 다시없을 듯하다.
그가 올 듯도 하다.
잘난 체를 한다.
단어 정리
법-하다(法하다) [버파다]
→ 활용: 법하여, 법하니
「보조 형용사」
((용언 뒤에서 '-을 법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황이 실제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
⇒ 그 사람이 이미 와 있을 법하다.
마무리 퀴즈
※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른 것을 고르세요.
1. 눈이 ( 내릴 법한 / 내릴법한 ) 날씨.
정답 및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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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내릴 법한, 내릴법한
[풀이]
1. 본용언 '내리다'에 보조 용언 '법하다'가 결합하였으므로, '내릴 법한'으로 띄어 씀이 원칙이되 '내릴법한'으로 붙여 씀을 허용합니다.
※ 포스팅 작성 시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한국어 어문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한글 맞춤법」(제2017-12호) ·「표준어 규정」(제2017-13호) ·「외래어 표기법」(제2017-14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제2014-42호)을, 단어의 뜻풀이 등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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