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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다듬기/헷갈리는 말, 가려서 쓰기

선친 vs 선대인

 

바로 앞 글에서는 '가친(家親)'과 '춘부장(椿府丈)'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살펴볼 단어는 '선친(先親)'과 '선대인(先大人)'입니다. 이 역시 생소하시죠? 준비한 자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020/01/05 - [어휘 다듬기/헷갈리는 말, 가려서 쓰기] - 가친(家親) vs 춘부장(椿府丈)

 

출처 - 유연태 저, 넥서스BOOKS, 『당일치기 낭만여행』 257쪽

 

출처 - 남영신 저, 모멘토, 『남영신의 한국어 용법 핸드북』 424쪽

 

출처 - 문일평 저, 살림, 『문일평 1934년』 106쪽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료는 '선친', 세 번째 자료는 '선대인'에 관한 자료입니다. 모두 맞게 쓰였을까요? '선친'은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고, '선대인'은 '돌아가신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로, '선친'의 높임말은 '선부군(先父君)'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료의 "효심이 하늘을 찌를 듯했던 정조는 자신이 죽으면 선친 무덤 근처에 ······ 되었다."에서는 정조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일러 '선친'이라고 칭하고 있고, 세 번째 자료의 "오늘 그의 선대인 장례를 치렀기 때문이다."에서는 상대방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일러 '선대인'이라고 칭하고 있으므로, 두 자료 모두 칭호가 맞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자료의 "자네를 만나고 보니 자네 선친 일이 생각나는구먼."에서는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이를 때 쓰는 '선친'이라는 말을 돌아가신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친'이 아니라 '선대인'을 써야 바릅니다.

이렇듯 누군가를 이르거나 부를 때 쓰는 칭호는 정확하게 사용해야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잃지 않습니다.

'선친'은 다른 말로 '선고(先考)' '선엄(先嚴)'이라고도 하며, '선대인'도 다른 말로 '선고장(先考丈)' '선장(先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를 이르는 말'은 '선비(先妣)'이고, '돌아가신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은 '선대부인(先大夫人)'입니다. 

한자어가 익히기 번거롭더라도, 살아 계시는 부모와 돌아가신 부모를 이르거나 부를 때 쓰는 말 정도는 구별해서 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단어 정리
선친(先親) [선친]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이르는 말.


선-부군(先父君) [선부군]

'선친(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이르는 말)'(先親)의 높임말.


선-대인(先大人) [선대인]

돌아가신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선비(先妣) [선비]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를 이르는 말.


선-대부인(先大夫人) [선대부인]

돌아가신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마무리 퀴즈
※ 다음 중 바른 칭호를 고르세요.

1. 다음 달에 ( 가친 / 선친 )의 회갑연이 있습니다.

2. 오늘은 ( 선대인 / 선친 )의 제사가 있어서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3. ( 선대부인 / 자당 )께서는 어디 가셨는가?
 
4. ( 자친 / 선비 )께서는 생전에 참 검소하셨죠. 

 

정답 및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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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가친    2. 선친    3. 자당    4. 선비

 

[풀이]

1. 남에게 살아 계신 자기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인 '가친(家親)' 대신에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이르는 말인 '선친(先親)'을 쓴다면, 살아 계신 자기 아버지에게 큰 결례입니다.

2.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이를 때는 '선친(先親)'이라고 해야지, 돌아가신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인 '선대인(先大人)'을 써서는 안 됩니다.

3. 살아 계신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를 때는 '자당(慈堂)'이라고 해야지, 돌아가신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인 '선대부인(先大夫人)'이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4. '자친(慈親)'은 남에게 살아 계신 자기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이고, '선비(先妣)'는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를 이르는 말이므로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 포스팅 작성 시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한국어 어문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한글 맞춤법」(제2017-12호) ·「표준어 규정」(제2017-13호) ·「외래어 표기법」(제2017-14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제2014-42호)을, 단어의 뜻풀이 등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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