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접수받다'와 '접수하다'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봐 주세요.
응시 희망자는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입학 원서를 접수하세요.
'접할 접(接)' 자와 '받을 수(受)' 자로 이루어진 한자어 '접수(接受)'는 '신청이나 신고 따위를 구두(口頭)나 문서로 받음' 또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받음'의 뜻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접수하다'의 의미도 '신청이나 신고 따위를 구두(口頭)나 문서로 받다' 또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받다'의 의미를 나타내죠.
사전적인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위 문장에서 '접수'라는 행위의 주체는 '대학교'입니다. 위 문장은 '응시 희망자'가 주체이므로 '접수하다' 대신 '문서, 서류, 편지 따위를 제출하거나 보내다'의 뜻인 '내다'나 '문안(文案)이나 의견, 법안(法案) 따위를 내다'의 뜻인 '제출하다'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입학 원서를 내세요." 또는 "응시 희망자는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입학 원서를 제출하세요."처럼 말이죠.
이처럼 '내다'나 '제출하다'를 써야 할 자리에 '접수하다'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접수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접수'의 주체를 확인한 뒤 의미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도 봐 주세요.
소방서는 화재 신고를 접수받고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다.
'접수하다'라는 말에 '받다'는 뜻이 들어 있으므로 '접수받다'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뜻이 겹쳐서 어색하죠. '접수받다'는 '받다'나 '접수하다'라고 표현하면 충분합니다.
위 문장도 "소방서는 화재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다."나 "소방서는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다."로 고쳐야 자연스럽습니다.
단어 정리
접수(接受) [접쑤]
「명사」
1. 신청이나 신고 따위를 구두(口頭)나 문서로 받음.
⇒ 접수 번호.
2. 돈이나 물건 따위를 받음.
⇒ 은행 접수 마감 시간이 다 됐다.
접수-하다(接受하다) [접쑤하다]
→ 활용: 접수하여(접수해), 접수하니
「동사」
【…을】
1. 신청이나 신고 따위를 구두(口頭)나 문서로 받다.
⇒ 면회를 접수하는 간수.
2. 돈이나 물건 따위를 받다.
⇒ 방송국에서 수재 의연금과 구호품을 접수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나왔다.
마무리 퀴즈
※ 다음 중 바른 것을 고르세요.
1. 저는 사업 신청서를 이달 말까지 담당자에게 ( 제출하겠습니다 / 접수하겠습니다 ).
2.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들의 민원과 사회단체들의 요청을 일단 ( 접수받아 / 접수하여 ) 답변할 의무가 있다.
정답 및 풀이
[정답]
1. 제출하겠습니다 2. 접수하여
[풀이]
1. '문안(文案)이나 의견, 법안(法案) 따위를 내다'의 뜻을 나타내는 말은 '제출하다'입니다. '접수하다'는 '신청이나 신고 따위를 구두(口頭)나 문서로 받다'를 뜻하므로, 사업 신청서를 받는 담당자 쪽에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의 주체는 '담당자'가 아닌 '저'이므로 '제출하겠습니다'로 써야 바릅니다.
2. '신청이나 신고 따위를 구두(口頭)나 문서로 받다'의 뜻을 나타내는 '접수하다'라는 말에 '받다'는 뜻이 들어 있으므로 '접수받다'는 표현은 삼가고 '접수하다'로 표현해야 적절하겠습니다.
※ 포스팅 작성 시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한국어 어문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한글 맞춤법」(제2017-12호) ·「표준어 규정」(제2017-13호) ·「외래어 표기법」(제2017-14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제2014-42호)을, 단어의 뜻풀이 등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어휘 다듬기 > 헷갈리는 말, 가려서 쓰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깨나 vs 꽤나 (0) | 2022.07.20 |
---|---|
붇다 vs 불다 vs 붓다 (0) | 2022.07.06 |
지천에 vs 지천으로 (0) | 2022.06.15 |
애때다 vs 애띠다 vs 앳되다 (0) | 2022.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