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어휘 다듬기/헷갈리는 말, 가려서 쓰기

갱신 vs 경신

 

오늘 살펴볼 단어는 '갱신'과 '경신'입니다. 두 단어는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쓰임이 다르므로, 준비한 자료부터 보고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공공누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출처 - 공공누리, 경기도

 

첫 번째 자료에는 '신기록 갱신'으로, 두 번째 자료에는 '신기록 경신'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요?

우선, 한자 '更'은 '고친다'는 뜻으로는 '경'으로 읽히고, '다시'라는 뜻으로는 '갱'으로 읽힙니다. '갱신'과 '경신'은 한자로는 둘 다 '更新'이라고 쓰지만, '갱신'에서의 '更'은 '다시 갱', '경신'에서의 '更'은 '고칠 경'의 뜻이 적용되어 실제 활용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갱신'에는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 /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밖에, 정보ㆍ통신 분야에서 '기존의 내용을 변동된 사실에 따라 변경ㆍ추가ㆍ삭제하는 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신'에는 '갱신'과 마찬가지로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기록경기 따위에서, 종전의 기록을 깨뜨림 / 어떤 분야의 종전 최고치나 최저치를 깨뜨림'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신'은 올림픽 기간에 언론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면허나 계약 등 정해진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더 연장하는 것은 '갱신'이고, 기한과 상관없이 바뀌는 기록 등은 '경신'으로 표기해야 바릅니다. 아직도 두 단어의 구별이 어렵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갱신: 계약이나 서류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효력이 있게 함.
→ 여권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 전세 계약 갱신 등

경신: 종전의 기록을 깨고 더 좋은 기록을 냄. 
→ 세계 신기록 경신, 시청률 경신, 금값 최고치 경신 등

 

끝으로, 국립국어원은 문맥에 따라 '갱신'은 '다시 고침'으로, '경신'은 '고침'으로 순화해 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단어 정리
갱신(更新) [갱ː신]

1. =경신(更新)(1.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 (예: 동맹 갱신)
2. [법률]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 계약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명시적 갱신과 계약 없이도 인정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다. (예: 여권 갱신)
3. [정보ㆍ통신] 기존의 내용을 변동된 사실에 따라 변경ㆍ추가ㆍ삭제하는 일. (예: 시스템의 갱신)


경신(更新) [경신]

1.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 ≒갱신(更新). (예: 종묘 개량 경신)
2. 기록경기 따위에서, 종전의 기록을 깨뜨림. (예: 마라톤 세계 기록 경신)
3. 어떤 분야의 종전 최고치나 최저치를 깨뜨림. (예: 무더위로 최대 전력 수요 경신이 계속되고 있다.)

 


 

마무리 퀴즈
※ 다음 중 단어가 바른 것을 고르세요.

1.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며 연중 최고치 ( 갱신 / 경신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1년 단기 비자는 매년 ( 갱신 / 경신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3. 2019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을 시작으로 새로운 기록을 ( 갱신 / 경신 ) 중인 영화 '기생충'. 

4. 전통은 역사의 추이에 따라 ( 갱신 / 경신 )되고 변모됩니다.

 

정답 및 풀이

 

더보기

[정답] 

1. 경신    2. 갱신    3. 경신    4. 갱신, 경신

 

[풀이]

1. '어떤 분야의 종전 최고치나 최저치를 깨뜨림'의 뜻이 있는 '경신(更新)'이 적절합니다.

2.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에는 '갱신(更新)'을 씁니다.

3. '기록경기 따위에서, 종전의 기록을 깨뜨림'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에는 '경신(更新)'을 씁니다.

4. '갱신'과 '경신' 모두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의 뜻이 있으므로, 어느 쪽을 써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갱신'과 '경신'을 구분할 때는 먼저 문맥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포스팅 작성 시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한국어 어문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한글 맞춤법」(제2017-12호) ·「표준어 규정」(제2017-13호) ·「외래어 표기법」(제2017-14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제2014-42호)을, 단어의 뜻풀이 등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반응형

'어휘 다듬기 > 헷갈리는 말, 가려서 쓰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르다 vs 걸르다  (0) 2020.03.23
거꾸로 vs 꺼꾸로  (0) 2020.03.21
개뻘 vs 개펄 vs 갯벌 vs 갯펄  (0) 2020.02.17
개재 vs 게재 vs 계제  (0) 2020.02.16

TOP